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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숲새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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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업종 추가 관련하여 질문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존 법인사업자에서 광고대행업 업종을 추가하려고합니다.

절차는 법인등기부등본에 업종 추가 후 사업장등록증에 새로 업종추가해서 변경하는걸로 알고있는데,

해당 절차는 세무사가 가능한걸까요?? 아니면 등기부등본은 법무사 통해, 사업자등록증은 세무사 통해 진행하는게

맞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법인등기부 정정은 법무사의 업역이며, 사업자등록 업종 정정은 세무사의 업역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인등기 변경은 법무사의 업무영역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등기부등본부터 수정해야 합니다. 이는 세무사가 직접 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셀프 또는 법무사를 통해 정정해야 합니다. 그 이후 셀프 또는 세무사를 통해 사업자 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