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그동안 자진신고하시도록 시간을 드렸으나 본인이 신고를 하지 않은 관계로 이제 연락이 온 것 입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의 9%에 최대 3년치까지 소급하여 고지될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될 수 있다면 국민연금공단측과 이야기를 잘 하시도록 권해 드립니다.
국민연금은 내기 싫으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소득활동을 하는 모든 한국인과 외국인들은 필수로 가입하고 납부해야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그렇기에 가입거부를 한다면 직권가입이 되며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소급 가입이 될수도 있는것이지요.
아마도 실 소득과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과의 어느정도 차이가 있을 테니 국민연금 공단에 방문하시어 가입을 할테니 어느정도 소득조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조정을 해 드릴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