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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멋진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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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국민연금 가입예고문이왔어요

프리랜서로 활동중인데 국민연금 가입예고문이 날아왔어요 필수가 아닌걸로 알고있는데 … 지역가입자로 가입될 예정이라고 예고문이왔어요

매월 납부금액은 10만 7천원 정도라는데

그냥 두고 급액 납부를 안해도 되는건가요?

매달 이정도의 금액을 낼 정도로 꾸준히버는 프리랜서는 아니거든요 !

전문가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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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무시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며, 관할 연금공단에 납부유예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득이 적을 경우, 일단 미룰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만 18세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금액

    기준으로 매월 국민연금보험료가 국민연금공단에서 부과되는 것

    입니다.

    소득금액이 변동되는 경우 국세청에서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제출하여 국민연금보험료는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지역가입자는 2대보험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납부 대상입니다.

    납부를 안하면, 이자가 붙고 미납액이 쌓이면 압류까지 해버리는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고지금액은 월 소득의 9%를 고지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