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빌려준 돈의 원금을 받는데도 세금이 징수되나요?
아는 사람에게 1억을 5년간, 빌려쥐고나서 이후 살림이 나아져 1억을 갚은 경우 원금을 되찾는데에 대해서 세금을 징수하는지알고싶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타인에게 빌려준 금액을 돌려받는 것은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과세됩니다.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세금은 원금에 대한 부분이 아닌 이자를 수령할 경우에 이자 수령한 부분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돈을 빌려서 원금을 갚는 행위에 대해서는 세금은 없지만 이자성격의 금액을 받았다면 이는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점 감안하시고 차용증 등 증빙은 꼭 보관해두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본인이 빌려드린 원금에 대해서는 소득이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