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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색다른콜리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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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의 원금을 받는데도 세금이 징수되나요?

아는 사람에게 1억을 5년간, 빌려쥐고나서 이후 살림이 나아져 1억을 갚은 경우 원금을 되찾는데에 대해서 세금을 징수하는지알고싶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타인에게 빌려준 금액을 돌려받는 것은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세금은 원금에 대한 부분이 아닌 이자를 수령할 경우에 이자 수령한 부분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돈을 빌려서 원금을 갚는 행위에 대해서는 세금은 없지만 이자성격의 금액을 받았다면 이는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점 감안하시고 차용증 등 증빙은 꼭 보관해두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본인이 빌려드린 원금에 대해서는 소득이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