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5년전 빌려준돈 1천만원 돌려받고 싶습니다.
차용증 있고요. 이자 준다는 내용도 있는데 한번도 못 받았습니다. 어떻게하면 받을 수 있는지요? 어떤 절차가 있는지요? 도와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증거가 분명하시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보시는 것도 가능하며,
만약 상대방 주소를 알지 못하시거나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하신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승소하여 판결을 받으신다면 이를 이용하여 상대방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압류, 추심, 경매) 등 절차를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한 뒤,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차용증으로 대여금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볼 수 있다면 상대방에 대해서 지급명령 또는 소액심판의 절차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