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세상에모든지식
세상에모든지식

13년 전 빌려준 돈을 지금에서야 원금을 갚는 경우 별도에 세금을 내야 하나요?

13년 전 목돈을 빌려줬어요. 그 동안 원금이나 이자를 잘 갚지 않다가.. 이번에 한번에 원금을 갚는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원금 갚는 돈에 대한 세금이 발생하나요?


13년동안 빌려감 목돈의 이자는 일시금으로 한번에 받지는 못할 것 같고 매월 이자는 따로 받을 예정입니다.이런경우 이자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