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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코알라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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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병원 약 처방받을때 의사샘을 만나지않고 간호사가 카운터에서 처방전을 줘도되나요?

가정병원 약 처방받을때 의사샘을 만나지않고 간호사가 카운터에서 처방전을 줘도되나요?

카운터에서 감기기운 증상을 이야기하고 간호사분이 원장선생님방에 들어갔다 나오더니 이렇게 처방해주셨다고 처방전을 줬습니다. 코감기약으로 몽롱해질수 있으니 운전은 약먹고 하지말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코로나때문에 의사샘 상담 없이 간호사로 처방전을 바로 받은건가요?

기분이 찜찜했던게 약국도 텅텅비어있고 약사 손톱에 때가 끼어있더라고요. 병원에 환자도 안보였습니다.

의료법 위반인가요 아니면 코로나라 가능한건가요? 원래 가능한건가요?? 혹시 위반이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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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운칠면조43
      고운칠면조43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전성화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위의 상황에서는 환자가 진료의뢰를 했고 증상을 간호사가 대신 말로 전해주고 처방전도 대신 전달해준 것이니 문제없을 것 같네요. 간호사가 직접 처방전을 쓴 것도 아니고 전달만 해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찜찜하다면 보건소에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빠를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서민석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사를 직접 만나지 않고 처방전만 받았다면 불법입니다. 진료비를 청구할 수가 없답니다. 불편하셨다면 문제 제기를 하시면 됩니다. 약국은 병원과 함께 운영이 되지는 않고, 처방전을 가지고 외부 약국에 가서 받아야 하는 상황일텐데..정확하게 파악이 되지는 않습니다.

      서민석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