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근처 약국에서 처방전없이 제조약을 해줘도되나요?
코로나 확진후 자가격리 끝났는데 아직 기침과 가래가 있어서
일반 상비약을 구매해서 먹을려고 와이프한테 부탁했는데
약국에서 조제약을 해준다고 약값을 2만원이나 받았다는데요
약 성분이나 이런건 아무것도 써있지 않는데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모 약사입니다.
정확히 어떤약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의 경우 약국 임의로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의약예외분업지역이라면 가능합니다.
질문자분이 수도권에 사시거나 인구 10만이상되는 도시라면 의약분업예외지역엔 해당사항이 없을 확률이 높고,
그냥 한약제제를 혼합해서 받으신거라면 그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은중 약사입니다.
안됩니다.
조제약의 경우 처방전이 없이 조제해서 주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보건소에 신고하면 크게 문제가 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정은 약사입니다.
의약분업외 지역에서는 처방전이 없이도 임의 조제로 약을 지어서 판매가 가능하며 한방제제의 경우에는 약사가 조제하여 판매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석 약사입니다.
의약분업외 지역이 아니라면 약포지에 약을 넣어서 판매하는 행위는 약사법상 위법이므로 보건소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일반의약품으로만 구성되어있더라도 개봉판매에 해당하므로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재 약사입니다.
1. 우선 어떤 약을 구매했는지 말씀해주시면 정확한 답변 가능합니다.
2. 구매하신 약의 경우 일반의약품으로 보이며, 여러 생약제제/종합감기약 등을 구매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약은 일반의약품이라 처방전이 없어도 구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정 약사입니다.
만약 전문의약품을 처방전없이 임의로 조제해줬다면,
엄연히 불법사항입니다.
약국에서 전문약을 처방전 없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비급여제품이 아니라면 의료보험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세라 약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아,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으로 약국에서 코로나 상비약을 구매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실제로 전문의약품이 조제되었다면 불법 조제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윤기 약사입니다.
의약분업예외지역이면 조제약을 판매할 수 있지만
병원 근처이면 의약분업예외지역이 아니어서 조제약을 임의로 주지 못합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조제 받으신 약 이미지를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병열 약사입니다.
일반의약품은 개봉판매가 금지되어있습니다. 개봉판매는 박스단위, 통단위로만 판매가 가능한 것이고 개봉판매 금지는 원포장을 개봉하여 일부만 판매할 수가 없게 하는 것입니다. 약사법위반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