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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훈훈한하늘소270
훈훈한하늘소270

이 근로계약서와 근무일에 관련해서 근로기준법에서 적법한가요?

안녕하세요 성형외과에서 근무하는데

7월 7일 부터 근무해서 오늘까지 근무일은 6일 정도 입니다.

짧지만 근무하는동안 병원과 맞지않는다는게 느껴져서 오늘 퇴사를 말씀드렸는데 사진에 계약관련내용을 설명해주시더라고요

8조(퇴직에 관한 사항) 1항에 따라

1) 6일 근무하는동안 먹었던 식대를 제외하는것과

2) 지금 사직의사를 밝히면 무조건 2개월을 근무하고 사직하지 않으면 8조 2항에 따라 처리가 가능할지

위 부분에 대해

3조(수습기간) 3항에 따라

계약서에 기재된 기본급등이 아닌 최저임금의 90%로 적용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와 위법하진않은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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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식사를 하지 않는 직원에게도 지급되는 식대라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며 의무재직기간 이전에 퇴사한다는 이유로 식대를 반환한기로 하는 약정 그 자체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실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3.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 조기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식대를 반환하게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2.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손해를 증명해야 하는데 이것이 사실상 쉽지 않으므로 소송 제기까지 하는 경우는 희박합니다.

    3.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 90% 지급이 적법하려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단순노무직이 아닐 것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 90% 지급하기로 약정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