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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승소후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할려고하는데요 인쇄가 안되요 ㅠㅠ

바로 채무불이행 등재 신청할려고하는데요

등록해놓는것까지만 할려고요ㅠㅠ 소송관련 너무 어려워서

일단 이제껏 한게 있어서 포기할려니 너무 아까워서요...


중요한건 저희 집에 프린트가 안되서요ㅠㅠ

채무불이행 등재 신청할려면 뽑아야하는 서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안뽑히네요

ㅜㅜ

전화해보니 법원에 직접가서 뽑으면 된다는데

거리가 꽤되고 제가 발가락 골절도 있어서 외출이 쉽지 않아서요

한번 갈때 확실히 하고 갈려고하는데요.


판결문 받은게 있으면 그걸로

1.판결문

2. 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

3. 집행권원 정본

4. 채무자초본(이건 추후)


1~3번을 법원에 직접가서 인쇄하고 스캔해서 전자소송에 올리면될까요??


아니면 법원에 직접가서 전자소송이 아닌 직접 서류뽑고 소송하는게 나을까요??

(전화했더니 전자소송이 아니고 종이로 서류써서하는(?) 것도 잇다고해서요


거리가 되고 제 다리부상으로 인해 한번 갔을때 해결하고싶어서요

이것도 질질끄니 너무 스트레스라ㅜ

해결 방법좀 알려주세요 ㅠ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판결문을 판결문 정본이 반드시 필요한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확인해보아야 하나 전자 문서 등 출력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