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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달팽이54
명랑한달팽이54

일배책 누수 처리방법 서류등 궁금합니다

아랫집이 누수가발생하여 우선 내집 공사를 하였습니다

삼*** 일배책특약만 가입되어있는 상황입니다

내집공사 보상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인터넷 찾아보니누수탐지비용,배관교체비용등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되면 일부 보상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말인가요?

2. 공사비용을 현금으로 계산하고 간이영수증을 받았습니다 간이영수증으로 제출해도 되나요?

아니면 현금영수증 발급받아야 하나요? 만약 업체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안된다고 한다면 다른방법이 있을까요?

3. 보험회사 서류양식을 써야되나요? 공사업체에 견적서나 소견서를 요청해야하는데 보험회사 서류양식으로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인터넷 찾아보니누수탐지비용,배관교체비용등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되면 일부 보상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말인가요?

    : 네 본인집에 대해서는 손해방지비용에 해당되는 수리비는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공사비용을 현금으로 계산하고 간이영수증을 받았습니다 간이영수증으로 제출해도 되나요?

    아니면 현금영수증 발급받아야 하나요? 만약 업체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안된다고 한다면 다른방법이 있을까요?

    : 금액이 얼마인지는 알수 없으나, 우선 간이영수증으로 제출해 보시고(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음) 세금계산서를 요구한다면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3. 보험회사 서류양식을 써야되나요? 공사업체에 견적서나 소견서를 요청해야하는데 보험회사 서류양식으로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보험금청구서와 개인정보동의서등은 제출하시면 되고, 업체의 견적서와 소견서는 보험사의 서류양식으로 하던, 해당 업체의 양식으로 하든 관련은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공사비용을 현금영수증 해 주시면 않으시면 그 업체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과태료가 발생할 겁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의 내용을 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공유드립니다~
    [누수]
    https://www.a-ha.io/experts/columns/4383760302cf4f9c96b5ae2f219ff2f4?categoryId=93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대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에서 청구 가능합니다.

    1. 피해사실 확인 가능서류

    예를들어 아랫집의 피해사실 사진 등, 관리실 접수내역 등

    향후 아랫집의 도배, 장판, 천장수리, 가전 손실 등 보장 위해서더 필요

    2. 보험증권에 소재지로 기록된 집일것

    소재지가 상이할 경우 다툼의 여지가 있음

    3. 우리집 에서 손실방지비용으로 쓴 금액 청구가능

    누수탐지비, 철거, 방수, 배관수리, 타일 등 폐기물 처리 비용 등 청구 가능하며, 상황에 따라 타일 등 복구비용도 가능한 경우 있습니다. 다만 우리집 도배, 장판 등은 별도로 급배수누출손해특약이 있어야 합니다.

    4. 본인부담금 20-50만원 수준 발생

    5. 소견서와 견적서, 그리고 1번에서 언급했던 사진 등 피해사실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등으로 해당보험사에 먼저 문의하시는게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손해방지비용 관련하여 보험사에서 부지급하려 무던히 애쓰는 보험사고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