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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황새237
영악한황새237

누수 견적 비용 처리 방법 문의드립니다.

천정 누수로

누수공사 업체에서 아래층 화장실 분배기 연결되는 파이프와 분배기를 교체 하였고

공사금액을 입금 요청하였습니다.

전 보험 청구등에 필요하니 소견서나 공사전 후 사진 견적서를 요청했는데.

입금이 되어야 관련 서류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처음인데..

보통 이렇게 처리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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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력한여새275
    강력한여새275

    누수관련 공사하기전 견적서를 받고 공사를 하는데요. 지금 뭔가 절차가 잘못된것 같습니다만 미리 결재는 맞구요 하자 등 세부내용을 꼭 정하시고 공사비 입금하시길 바랄께요.

  • 업체에 총 금액 중 일부만 먼저 지급하고, 서류를 주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해보세요. 예를 들어 공사 비용이 100만원이라면, 50%만 먼저 입금하고 서류를 받은 후 나머지를 지급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또는 서류가 없으면 보험 처리가 어렵고, 공사 비용 지급도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 업체가 입장을 바꿀수도 있습니다. 업체가 정식 사업자로 등록된 곳인지 확인하려면 국세청 홈텍스에서 사업자 등록번호를 조회해보시고, 업체가 끝까지 서류를 거부하면서 돈을 먼저 요구한다면, 다른 누수 업체에 문의해보는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