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수술후 염증이 생겼는데 이건 원래 보험처리가 안되는건가요
작년 교통사고 수술로 철심을 박고 한두달전쯤 철심제거수술을 했는데 그 자리에 염증이 생겨서 재수술을 받았습니다
철심제거수술때 사용한 녹는실에서 알러지인지 무슨 반응이 생겨서 염증이 생겼다고 설명했고요
근데 병원측에서 이건 교통사고랑 상관이 없는 사고라고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하는데 병원측 주장대로 이게 별개의 사고로 처리되는건가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교통사고로 인한 수술의 합병증같은데 이런 경우가 흔한건가요?
보통 사고로 인한 치료중 합병증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 처리가 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근데 병원측에서 이건 교통사고랑 상관이 없는 사고라고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하는데 병원측 주장대로 이게 별개의 사고로 처리되는건가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교통사고로 인한 수술의 합병증같은데 이런 경우가 흔한건가요?
: 아닙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사고로 인하여 수술을 하였고, 해당 수술로 인하여 염증이 생겼다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는 없어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고와 전혀 상관없는 병원의 의료사고로 인한 것이라도, 이는 공동불법행위로 우선보험처리를 받고 보험사에서 병원측에 구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며,
만약 환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이는 전혀 별개로 볼수 있는 여지도 있어, 해당 염증의 원인에 대하여 체크를 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합의가 이미 종결되었다면 원칙적으로는 향후치료비까지 지급이 된 것이지만, 교통사고 합의를 했더라도 예측불가능했던 후유증이라면 추가배상이 청구 가능하다는 판례가 존재합니다.
당시에 예측이 불가능했던 의료비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니, 해당 보험사에 전화하시고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술 후 합병증 발생 시 모든 경우에 의료 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철심 제거술 과정 중에 염증이 발생했다면 의학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진이 합리적인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예측 가능한 합병증 발생 가능성을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의료사고 배상 청구법은 이러한 과실을 입증하고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병원측에서 별개라는 것은 의료사고 배상청구와 교통사고 피해배상과정의 피보험이익이 다른 점에서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만 병원 측에서도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이라고 해서 의료사고배상청구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입니다.
의료과실은 단순히 수술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 진료과정에서의 주의의무 위반, 설명 의무 위반 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철심 제거 수술 후 염증이 발생한 것은 수술 전 염증 발생여부를 체크하지 않았거나 수술 중 부주의로 철심 제거 과정에서 염증이 발생한 원인이 제공되었든지 혹은 염증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만 불가항력적인 의료 행위로 인한 합병증이나, 환자 본인의 질병으로 인한 악화 등은 의료과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염증을 일으킬만한 내부적인 요인이 있었다면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마도 병원 측에서 불가항력이나 내부적인 요인등을 이유로 배상을 안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좀 더 상급병원에 자문을 의뢰하시고 손해사정인을 대동해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면밀한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법률 자문가의 자문도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수술에 대한 염증이 발생하였고 이러한것 때문에 추가적인 수술을 하였다면 보험적용이 되 수도 있으나, 이러한 염증의 경우 병원에서는 직접적인 사고와 관련된 수술이나 이아 관련이 없다고 한다면 이는 다시 확인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이러한 수술 후 발생하는 염증의 경우 교통사고에 대한 후유증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것 또한 보험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