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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후 건강보험 혜택이 가능할까요?

교통사고로 치료 중 신경통이 발생했는데 치료가 마무리되지 못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신경외과에서는 신경통이 디스크나 교통사고와는 관련없는, 개인의 기질, 체질 문제로 발생한 후천적인 증상이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교통사고와 관련없는 질환으로 건강보험 적용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계속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데 교통사고로 인한 동일 질환은 건보 적용이 안된다고해서 걱정이 큽니다. .

혹시 구상권이 들어온다면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 놓으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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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치의가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가 아닌 질문자님의 기질적 체질적 문제로 발생한 증상이라고 하는 경우 건강 보험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교통 사고로 인한 치료가 아닌 다른 사고로 건강 보험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건강 보험을 적용하여 치료가 가능하며 건강 보험에서 구상권이 들어오는 것은 가해자가 있는 사고인 경우 건강 보험에서 일단 보상한 후에 가해자에게 구상을 하게 되는데 합의를 하기 전 치료비는 상대방 자동차 보험측에 구상을 하게 됩니다.

    합의 이후 치료비에 대해서 자동차 보험 사고와 인과 관계가 있는 치료비이며 향후 치료비를 포함하여 합의를 한 경우 피해자인 질문자님께 구상이 들어오게 되는데 해당 치료비가 교통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고 향후 치료비에 해당 치료비가 포함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면 구상을 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 경우 교통사고와 관련없는 질환으로 건강보험 적용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 해당 질환이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기저질환이라면 건강보험으로 적용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혹시 구상권이 들어온다면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 놓으면 좋을까요?

    : 해당 치료가 어떤 질환으로 인한 것인지, 해당 질환가 기저질환으로 인한 것이라는 주치의의 소견을 준비해두시면 좋습니다.

  • 사고와 관련이 있는 치료의 경우 합의 이후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고와 관계없는 치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병원에서 신경통이 사고와 관계없다고 판단한것이라면 건강보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롭 ㅗ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