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가 받은돈으로 부모가 주식을 해줄경우

애기들 용돈, 기타자금(세뱃돈 등등)으로 주식을 해줄때 세금을 내야되나요?

2천만원이하인데 나중에 그 돈이 2천만원 초과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생활비 등 목적의 용돈이 아니라

    해당 경우 자산 증식 목적의 돈이므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초창기 송금한 현금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지, 주식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오른 가격으로 신고를 하는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채택 보상으로 78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 문제는 없습니다. 자녀 계좌에 이체한 원금만 증여세 신고 잘 하시면 되며, 그 이후 발생한 수익분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