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태사실을 모르는 채 구매한 세 마리의 말들 가운데 한 마리가 나중에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 말의 값을 원매도자에게 지불해야 하나요?

2020. 04. 28. 17:59

강원도에서 농장을 운영하며 말을 기르는 농장주가 제주도에서 말 세 마리를 값을 치르고 분양받아 무진동 트럭으로 조심스럽게 강원도로 데려왔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후에 세 마리의 말들 가운데 한 마리가 새끼를 잉태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어 매우 크게 기뻐하는데요. 이 경우에 말을 매도한 사람은 새끼 말에 대한 값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려보면 매수인은 이미 매도인에게 어미에 대한 매매 대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그 어미 동물의 새끼는 천연과실이라고 하여 이미 소유권자가 매수인에게 된 이후에 원물(어미)로 부터 분리되는 점에서 매수인에게 귀속하고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서 별도의 대금 청구는 어렵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한 경우라면, 소유권이 아직 이전되지 않았거나 목적물이 아직 인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매목적물(어미)의 과실(새끼)은 매수인에게 귀속되게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4. 2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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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새끼말은 민법상 천연과실에 해당합니다.

    제101조(천연과실, 법정과실)

    ①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다25463, 판결

    【판결요지】

    돼지를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하여 소유권을 양도하되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설정자가 계속하여 점유·관리하면서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경우, 양도담보 목적물로서 원물인 돼지가 출산한 새끼 돼지는 천연과실에 해당하고 그 천연과실의 수취권은 원물인 돼지의 사용·수익권을 가지는 양도담보설정자에게 귀속되므로,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천연과실인 새끼 돼지에 대하여는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그리고 천연과실(새끼 말)은 그 원물(어미 말)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하게 됩니다.

    제102조(과실의 취득)

    ①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그리고 소유권자는 수취할 권리가 있는 자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말값을 모두 지급하고 점유를 이전받은 매수인은 천연과실인 새끼말을 (별도의 대금 지급없이) 수취할 권리가 있습니다.

    2020. 04. 2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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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 마리의 말들 가운데 한 마리가 새끼를 잉태하고 있었고 위 세마리의 말을 매수하고 인도받은 상태에서 새끼 말을 출산한 것이라면 그 새끼 말은 천연과실로써 매수인에 귀속하여 매도인은 새끼 말에 대한 값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민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01조(천연과실, 법정과실) ①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②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로 한다.

      제102조(과실의 취득) ①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②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제587조(과실의 귀속, 대금의 이자)

       매매계약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0. 04. 3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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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100조(주물, 종물) ①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②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제101조(천연과실, 법정과실) ①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②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로 한다.

         제102조(과실의 취득) ①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②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2020. 04. 28.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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