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새끼말은 민법상 천연과실에 해당합니다.
제101조(천연과실, 법정과실)
①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다25463, 판결
【판결요지】
돼지를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하여 소유권을 양도하되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설정자가 계속하여 점유·관리하면서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경우, 양도담보 목적물로서 원물인 돼지가 출산한 새끼 돼지는 천연과실에 해당하고 그 천연과실의 수취권은 원물인 돼지의 사용·수익권을 가지는 양도담보설정자에게 귀속되므로,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천연과실인 새끼 돼지에 대하여는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그리고 천연과실(새끼 말)은 그 원물(어미 말)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하게 됩니다.
제102조(과실의 취득)
①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그리고 소유권자는 수취할 권리가 있는 자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말값을 모두 지급하고 점유를 이전받은 매수인은 천연과실인 새끼말을 (별도의 대금 지급없이) 수취할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