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께서 직접 경작하고 계시지 않고 다른분에게 경작을 의뢰하고 계신 논을 명의 변경하여 자녀에게 상속을 생각하고 계신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자녀는 직접 농사를 짓기는 곤란한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농지를 증여받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경작하지 않는 경우 해당 농지 처분시 세금 부담이 증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