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자식간 농지 증여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아버지 소유 농지가 있고 자식들에 증여하고자 합니다.

본래 농지는 농사를 지을 때 증여가 가능한 걸으로 알지만 자식들은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인근 거주도 아님) 다만, 아버지의 치매초기증상으로 지금 증여를 하고 싶어하시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예외적으로 증여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가능한가요?

또, 자경이 불가한 상황에서 증여를 받아 둥기했을때

자경을 하지 않고 임대를 주어도 무관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자경농민의 증여세 감면만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임대를 주어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