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메수사 입니다.
먼저 아버지가 농부인 할아버지로부터 농지를 상속받고 아버지가
계속하여 농사를 짓다가 향후 아버지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아버지
명의 농지 등이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재촌자경 요건 등을 충족한 농지이고 상속인이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재촌자경 농민 요건 등에 해당시에는
아버지의 사망에 따른 영농상속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