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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다람쥐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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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토지 상속이 누락되었습니다.

할아버지 명의 농업용 토지가 있는데 돌아가시면서 아버지한테 상속이 누락됬어요.

돌아가신지 10년도 훨씬 넘었구요. 현재 농사는 계속 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버지한테 상속 후 현재 같이 농사를 짓고 있는 자녀에게 증여를 하려고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당장 준비해야될 서류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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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메수사 입니다.

    먼저 아버지가 농부인 할아버지로부터 농지를 상속받고 아버지가

    계속하여 농사를 짓다가 향후 아버지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아버지

    명의 농지 등이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재촌자경 요건 등을 충족한 농지이고 상속인이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재촌자경 농민 요건 등에 해당시에는

    아버지의 사망에 따른 영농상속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인이 본인이 먼저 상속등기를 치시고, 자녀와 증여계약서 작성후 해당 토지를 자녀에게 증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며 자녀는 증여세와 증여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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