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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아빠
우도아빠24.02.19

장애인 주차공간에 잠시라도 정차하면 벌금인가요?

만약 차를 돌리다가잠시 주차할수도 있고 물건을 실을 수도 있는데 무조건 주차하면 벌금인가요? 제가 잠깐 와이프 기다리다가 주차해 있었는데 사진이 찍혀서 벌금을 받았습니다. 누군가 제보한것 같은데 항변할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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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넉넉한스트라오니951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 주차공간에는 국가에서 장애로 판정받은 사람들만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이라도 주차를 하게 된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성실한코뿔소155입니다.

    네 주차를 하거나 주차를 하지 못하게 조금이라도 막아 있는다면 벌금을 내야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 안녕하세요. 푸르스름한청가뢰166입니다.

    장애인구역은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아주 잠시만 주차하더라도 바로 벌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좋아하는 메뚜기입니다.장애인 주차구역은 1분이상 주차하면 과태료로 부과됩니다. 찰영으로 정확히 1분 기다리고 찍어야 되는거라서 거짓말을 할수없습니니다. 어플로 찍으면 자동1분 기다린후에 재찰영되고 그걸로 과태료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아무리 잠시라 할지리도 누군가가 주정차에 대해 신고를 했다면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쉽지 않을겁니다

    장애인구차구역은 잠시라도 주차하지 말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잠깐이라도 정차해도 단속대상이 됩니다.

    주차해 있다가 단속된거라 항변할 상황이 안 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01입니다.

    장애인 주차공간에 대한 규정은 매우 엄격하여, 장애인 전용 주차 표지 스티커가 없는 차량이라면 잠시라도 주차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벌금은 주차구역을 방해하는 행위나 장애인 주차 표지가 없는 차량의 주차에 대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신고를 통해 집행됩니다.

    벌금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과태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자진 납부를 하면 20% 이내로 경감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