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공간에 대한 규정은 매우 엄격하여, 장애인 전용 주차 표지 스티커가 없는 차량이라면 잠시라도 주차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벌금은 주차구역을 방해하는 행위나 장애인 주차 표지가 없는 차량의 주차에 대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신고를 통해 집행됩니다.
벌금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과태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자진 납부를 하면 20% 이내로 경감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