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선범입니다.
용어에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시근로자나 무기계약직은 같은 말입니다. 아마 유기계약직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유기계약을 기간제, 임시 , 비정규직 등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노동법상 상시(정규직)와 비정규(기간제 등)을 어떤 비율로 구성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전 직원을 정규직으로 고용할 수도 있고 비정규직으로 고용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기업이 대부분 이윤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것이므로 기업이 기업의 이윤을 높이는 방법으로 고용하면 됩니다.
이상 "노무법인 산천" 에서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