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에 무기계약직으로만 근로자들을 구성해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단단****
2019. 07. 11. 09:12

고용주 입장에서는 정규직보다는 무기계약직을 고용하여 일을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보이는데, 사내에 무기계약직으로만 근로자를 구성해도 회사 운영상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산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선범입니다.

용어에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시근로자나 무기계약직은 같은 말입니다. 아마 유기계약직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유기계약을 기간제, 임시 , 비정규직 등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노동법상 상시(정규직)와 비정규(기간제 등)을 어떤 비율로 구성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전 직원을 정규직으로 고용할 수도 있고 비정규직으로 고용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기업이 대부분 이윤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것이므로 기업이 기업의 이윤을 높이는 방법으로 고용하면 됩니다.

이상 "노무법인 산천" 에서 말씀드렸습니다.

2019. 07. 12.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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