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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사내에 무기계약직으로만 근로자들을 구성해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고용주 입장에서는 정규직보다는 무기계약직을 고용하여 일을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보이는데, 사내에 무기계약직으로만 근로자를 구성해도 회사 운영상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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