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보류지 매매했는데 하자 처리 관련 문의
최근 재건축아파트 보류지 아파트를 매매했습니다.
조합원이 가지고 있던 물량이어서 그 집에 첫 입주를 하게됩니다.
준공한지 1년되었는데, 이미 원청 하자보수 관련?담당자는 다른 현장 갔을 것 같습니다.
첫 입주이고, 하자 접수 및 보수도 안된 집에 들어가게 되는겁니다.
보통 입주 후 2~3년 하자보수 가능하다고 하는데
지금 시기에 하자 신청하면 하자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빠르게 하자를 처리해주는편인지 궁금합니다.(상황마다 다르겠지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입주 전에는 시공사나 시행사에서 제공하는 사전점검 기간에 하자를 점검하고, 발견된 하자에 대해서는 보수를 요청해야 합니다.
입주 후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하자보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하자보수 업체를 선정하여 하자보수를 진행합니다.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은 보통 2 - 3년이며, 이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류지 아파트의 경우 일반적으로 이미 입주가 시작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입주 전 사전점검은 불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입주 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하자보수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자보수 처리 속도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시공사나 시행사에서는 입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하자보수를 처리하려고 노력합니다.
다만, 하자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보수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