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비장한불독234
비장한불독234

아파트 보류지 매매했는데 하자 처리 관련 문의

최근 재건축아파트 보류지 아파트를 매매했습니다.

조합원이 가지고 있던 물량이어서 그 집에 첫 입주를 하게됩니다.

준공한지 1년되었는데, 이미 원청 하자보수 관련?담당자는 다른 현장 갔을 것 같습니다.

첫 입주이고, 하자 접수 및 보수도 안된 집에 들어가게 되는겁니다.

보통 입주 후 2~3년 하자보수 가능하다고 하는데

지금 시기에 하자 신청하면 하자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빠르게 하자를 처리해주는편인지 궁금합니다.(상황마다 다르겠지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입주 전에는 시공사나 시행사에서 제공하는 사전점검 기간에 하자를 점검하고, 발견된 하자에 대해서는 보수를 요청해야 합니다.

    입주 후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하자보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하자보수 업체를 선정하여 하자보수를 진행합니다.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은 보통 2 - 3년이며, 이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류지 아파트의 경우 일반적으로 이미 입주가 시작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입주 전 사전점검은 불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입주 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하자보수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자보수 처리 속도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시공사나 시행사에서는 입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하자보수를 처리하려고 노력합니다.

    다만, 하자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보수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