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전에는 시공사나 시행사에서 제공하는 사전점검 기간에 하자를 점검하고, 발견된 하자에 대해서는 보수를 요청해야 합니다.
입주 후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하자보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하자보수 업체를 선정하여 하자보수를 진행합니다.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은 보통 2 - 3년이며, 이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류지 아파트의 경우 일반적으로 이미 입주가 시작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입주 전 사전점검은 불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입주 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하자보수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자보수 처리 속도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시공사나 시행사에서는 입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하자보수를 처리하려고 노력합니다.
다만, 하자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보수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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