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등기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형제끼리 재개발주택 공동지분을 가지고있습니다.
막내동생 지분을 부담부증여 형식으로 받으려고합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만약 채무3천만원 변제 + 현금 1000만원 = 지분매수가
형제간 거래 조건이라고 한다면
등기 이전에 서로 계약서를 쓰고 공증을 받아, 계약서 내용에 ' 채무3천만원과 지분 전부를 부담부증여 받기로한다
계약의사표시로 계약금 500만원을 선입금한뒤,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는 즉시 잔금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이런식으로 작성해도 되나요?
소유권 이전등기는 법무사에게 진행하고, 법무사님은 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뒤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는건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채무 3천만원 변제 + 현금 1천만원으로 지분을 매수하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1. 계약서 작성 및 공증
계약서에는 부담부증여의 내용 (채무 인수, 현금 지급), 지분 비율, 계약금, 잔금, 지급 시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 계약 해제 조건, 위약금 등 특약 사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대한 공증은 법적 분쟁 발생 시 증거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부담부증여는 증여세 등 세금 문제와 관련될 수 있으므로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는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무사는 등기 관련 서류 작성, 제출, 등기 완료까지 모든 절차를 대행합니다.
법무사는 등기소에 등기 신청을 합니다. 등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등기신청서
부담부증여계약서 (공증)
등기필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소에서 처리하며, 법원에 별도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3. 추가적인 고려 사항
부담부증여는 증여 재산에서 채무액을 제외한 순자산 가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세무사와 상담하여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따라 채무 변제를 완료해야 합니다. 채무 변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증여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면, 부동산 소유권은 막내 동생에게 이전됩니다.
4. 제안하는 계약서 내용
"3형제는 상호 협의 하에 재개발주택에 대한 막내 동생의 지분을 부담부증여 형식으로 이전하기로 한다. 막내 동생은 형들에게 채무 3천만원을 변제하고 현금 1천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지분 전부를 취득한다. 계약의 의사표시로 계약금 500만원을 선입금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는 즉시 잔금 500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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