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년 상한제 적용기준 예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사회복지시설 입니다.
2024년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안내 20p
"인건비에서 집행되지 않는 무료급식사업 필수인력과 환경미화원은 정년 상한제 적용 기준 예외로 60세 이상 초과자 채용 가능"
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질문1. 무료급식사업 필수인력은 정년이 없으신건가요? 80세 까지도 근무가 가능하신건가요?
질문2, 위에 내용이 있으나 시설 운영규정에 정년을 두면, 정년으로 인한 퇴사를 진행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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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해당 복지관 문구를 보면, 60세 이상 초과자도 채용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엄밀히는 정년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이에 정년 규정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추가로 살펴 보아야 60세 도달 시 퇴직을 해야 하는 것인지를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