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받지 못했던 최저시급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2020. 10. 11. 20:07

2014년 경에 편의점에서 근무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최저시급을 받지 못하고 6개월 간 근무를 하였는데요.

그로부터 6년이 지난 현재, 최저 시급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돌려 받을 수 있는 최대 기한이 있을지 여쭈어 봅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2020. 10. 11. 20:5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2014년경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라면 현 시점에서 사용주로부터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2020. 10. 13. 15:3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3년 입니다. 3년의 기간 동안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해서 이를 청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미 6년 전의 최저 시급에 미달한 급여로 그 차액 상당의 임금 청구권은 시효 완성이 되어

      소멸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2020. 10. 13. 12:2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