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과거에 받지 못했던 최저시급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2014년 경에 편의점에서 근무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최저시급을 받지 못하고 6개월 간 근무를 하였는데요.
그로부터 6년이 지난 현재, 최저 시급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돌려 받을 수 있는 최대 기한이 있을지 여쭈어 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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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경에 편의점에서 근무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최저시급을 받지 못하고 6개월 간 근무를 하였는데요.
그로부터 6년이 지난 현재, 최저 시급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돌려 받을 수 있는 최대 기한이 있을지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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