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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뽀얀굴뚝새243
어제 SNS로 문자를 받고 관련 세무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세무사님도 잘 알고 계시다고 하시고 간편하게 개인적으로
신고하고 비용도 아끼라고 이야기하면서 더 많이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어서
자료 조회해보고 전화를 주신다고 하던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던데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모든 사업자가 대상은 아니며, 단순경비율 적용 사업자 등 일부 영세한 소득자들의 경우 납세편의를 위해 국세청에서 모두채움대상자라고 하여 ARS 전화로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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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면 ARS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가능하며, 이는 예전부터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