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권침해 ,업무외지시에 해당할까요?
사장님이 가게를 두개 가지고 있고 저는 A가게에 근무를 했었고 계약서 상의 업무는 고객응대/관리(자재,운영) 이라고 되어있고 "갑"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 "을"의 의견을 들어 업무나 근무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라고 나와있는데 B가게의 로고작업, 패키지작업, 안내물 이런 디자인 작업 지시를 많이 시켰고 작업 할 때마다 전달을 했었는데 , 퇴사하면서 가게 컴퓨터에 따로 제가 모아놨던 파일들을 지우고 나왔는데, 이걸로 사실상 손해 본 부분은 없는데 이걸 니가 마음대로 지웠으니 재산권침해다 라며 소송을 건다고 하는데 파일을 그 뒤에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진행될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업무 외 지시로 볼수 있는건가요? 재산권침해는 카테고리가 무엇인가요?( ex/ 형사소송, 민사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