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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병아리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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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침해 ,업무외지시에 해당할까요?

사장님이 가게를 두개 가지고 있고 저는 A가게에 근무를 했었고 계약서 상의 업무는 고객응대/관리(자재,운영) 이라고 되어있고 "갑"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 "을"의 의견을 들어 업무나 근무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라고 나와있는데 B가게의 로고작업, 패키지작업, 안내물 이런 디자인 작업 지시를 많이 시켰고 작업 할 때마다 전달을 했었는데 , 퇴사하면서 가게 컴퓨터에 따로 제가 모아놨던 파일들을 지우고 나왔는데, 이걸로 사실상 손해 본 부분은 없는데 이걸 니가 마음대로 지웠으니 재산권침해다 라며 소송을 건다고 하는데 파일을 그 뒤에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진행될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업무 외 지시로 볼수 있는건가요? 재산권침해는 카테고리가 무엇인가요?( ex/ 형사소송, 민사소송)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 소속되어 작성한 문서, 파일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소유이기 때문에 퇴사를 한다고 하여 임의로 삭제해서는 안됩니다. 회사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는 업무자료를 삭제한 경우에는 전자기록손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고,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B가게의 로고작업, 패키지작업, 안내물 이런 디자인 작업 지시의 경우, 업무외지시란 당사자가 근로계약으로 정한 일이 아닌 다른 일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추가로 시키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근로계약서상 ""갑"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 "을"의 의견을 들어 업무나 근무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 부분이 있는바, 질문자님의 의견을 들어 지시를 한 것이라면 업무외지시로 보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일들을 전달했다면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어려워 보입니다. 계약서에 비추어 업무외 지시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