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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고라파덕파덕
행복한고라파덕파덕23.04.10

매일 압박과 스트레스로 답답한 상황입니다

저는 대형 마트에 입접한 식품(소규모 프랜차이즈)매장에서 점장 한 명을 상사로 두고 일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는

두부 생산 및 관리, 기타관리자의 업무요청이고,

근무 시간은 평일 07시~ 16시 / 주말 06시~ 16시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계약 전 점장과의 통화로 먼저 업무 내용 및

출퇴근 시간 설명을 들었었습니다.

통화상으로 전달받은 업무 내용은 두부 생산 및 위생,

판매직 관리, 기타관리자의 업무 요청이었고

출퇴근 시간은 생산 완료 후 업장 정리를 하고 퇴근하면된다였습니다.

계약서를 쓸 당시 퇴근 시간은 명목상으로 16시까지 근무로 적어놓는 것이라고 설명해줬습니다.

계약 전 통화내용은 녹음했지만, 계약서를 쓸 당시의 상황 녹음은 없는 상태입니다.

계약서 쓸때는 본사 직원과 썼고, 점장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질문 1)

이 상황에서 계약서에도 없고, 구두로도 설명듣지 못했던 매출에 대한 압박을 매일매일 받고 있습니다.

매출표가 매일 아침 단톡방에 올라오고, 매일 통화로 화는 내지 않지만 짧게는 10분, 길게는 40분 동안 잔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제가 이 상황이 계약상 부당하다고 당당하게 주장 할 수 있을까요?


질문 2)

점장과 매일 통화를 하는데 (생산보고 목적) 매출이 떨어질 때 마다 본사에서 자신도 압박을 받는다며, 본사 핑계를 대며 '매출이 안나오면 어쩔 수 없이 16시 퇴근을 해야한다'고 2022년 10월부터 지속적으로 얘기해왔었습니다.

최근들어 매출이 주 2회정도 안나오기 시작했고, 점장은 앞으로 목표 매출에 못 미친 다음날은 16시까지 근무를 하라고 합니다.

계약서 상으로는 16시 퇴근이라고 적혀있지만, 계약 전 통화로 생산을 다하고 정리를 마치고 퇴근하면 되는 일이라는 말을 했고 이를 녹음 했습니다.

이런경우 저는 16시 퇴근이 구두계약도 계약의 일부이니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질문 3)

계약서에 '갑'은 본사로 나와있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얘기하며 저에게 불리한 상황을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건가요?

회계는 본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질문 4) '기타 관리자'가 누구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데, 점장의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모두 들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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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매출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근로계약 체결 시 아무런 이야기도 듣지 못하셨다면 매출에 대한 압박 또는 매출과 관련된 이야기를 점장이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근로자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의 매출과 전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긴 어려우나, 이와 관련된 압박을 지속적으로 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근무시간이 16시까지 이므로 16시까지는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사업주가 누구인지는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 사업장 등에 대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상 명시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내용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근로계약 내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거나 무리한 요구 등은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은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업무만 수행하시면 됩니다.

    2. 구두로 입증하더라도 퇴근시간이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3. 위 사실관계만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4. 무리한 요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상의 업무 이외의 사적인 업무 또는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게 한 때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