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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도덕적인청설모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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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폭행일 경우 상대방과 합의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서 쌍방폭행을 했을때 궁금점입니다.

합의를 못할경우 병원비는 어떻게 되나요? 각자내야하나요?아니면 서로 상대방의 병원비를 내야하나요?

더 심하게 다친쪽이 피해자가 될수도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1. 합의를 하지 못하는 경우, 병원비에 대하여는 쌍방 각자 부담을 한 뒤에 민사로 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2. 더 심하게 다친 쪽이라고 하여 일방적인 피해자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병원비를 각자 지급한 후 상대방에게 민사소송 등으로 청구할 것입니다. 더 심하게 다친쪽이 있으면 상대방은 폭행죄가 아닌 상해죄로 의율될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둘다 폭행 또는 상해죄 죄책을 지는건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쌍방 폭행의 경우 법적 처리와 책임 문제는 상황에 따라 복잡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병원비 처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각자 자신의 병원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쌍방 폭행에서는 양측 모두 가해자이자 피해자의 지위를 갖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에서는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쪽의 폭행이 정당방위로 인정되거나, 폭행의 정도에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 책임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더 큰 책임이 있는 쪽이 상대방의 병원비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더 심하게 다친 쪽이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폭행 사건에서 피해의 정도는 중요한 고려 사항 중 하나이지만, 유일한 기준은 아닙니다. 폭행의 시작과 경위, 각 당사자의 행위의 정당성, 폭행의 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A가 먼저 B를 공격했지만 B가 과도한 방어로 A에게 더 심각한 상해를 입혔다면, A가 더 심하게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B의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단순히 서로 폭행을 주고받다가 한쪽이 우연히 더 심하게 다쳤다면, 그 사실만으로 피해자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쌍방 폭행 사건에서는 단순히 상해의 정도만이 아니라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과 각 당사자의 행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는 경찰 조사나 법원의 판단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면, 초기 대응이 향후 사건 해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현장 증거나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는 추후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