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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으로 사건이 휘말리게 되면 피해자와

폭행으로 사건이 휘말리게 되면 피해자와 합의를 할때

피해자의 상해정도와 상관없이 피해자 합의금을 무리하게

요구할때 합의할 의사가 있으면 피해자가 원하는 합의금을

다주어야 하나요? 상한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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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합의금은 상한이나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합의를 무조건 하고 싶다면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받아줘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금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진 상한선은 없습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합의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므로 양 당사자의 협상에 따라 금액이 정해집니다. 하지만 합의금은 일반적으로 피해의 정도, 치료비, 위자료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가해자는 이를 거부하고 협상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건은 정상적인 법적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이 경우 법원은 범행의 동기, 피해 정도, 가해자의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과도한 합의금 요구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피해 정도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합리적인 금액을 제시하거나, 중재자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협상을 진행하거나,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정식 재판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해자가 원하는 모든 금액을 무조건 지불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준에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별도로 합의금을 상한을 두고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피해 사실과 별개로 피해자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경우 그에 응할지는 피의자가 정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합의금에 상한은 없으며, 합의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다소 무리한 합의금 요구에도 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가해자에게 자력이 충분한 경우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자력이 없다면 무리한 합의금 요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으로 가야 하는데, 민사소송에서는 실제 피해액에 한정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어 합의금보다는 훨씬 적은금액만 배상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적정한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서로에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