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양도 하면 세금에 문제 있을까요
제가 지인에게 돈을 빌려왔습니다.
주식에 마이너스가 넘 심해 물타기용으로
근데 더 빠져 버려 손절을 못하고 이대로 주식을 이체 하면 동생한테 문제가 생기나해서요.
천만원 정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무상으로 동생에게 이체 시 증여세 부과 대상입니다.
형제자매간에는 10년간 1천만원까지 증여해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증여세법상 주식의 평가액과 직전 10년간 증여금액 등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형제간에 자금을 대여/차입하고 이 자금으로 주식 등을 취득한 이후에
해당 주식 가액의 하락이 생긴 상태에서 이 주식을 자금 대여자에게
자금 차입에 대가로 지급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상호 약정을 해야 하며, 차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환을 해야
합니다
자금 차입에 대한 차용증, 계좌 이체 서류 등을 미리 갖추어야 합니다.
증여가 아닌 자금 차입에 대한 내용을 증명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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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형제자매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이전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되고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동생분에게 대가없이 이체하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생분에게 증여할 경우 10년 누계액 기준 1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주식의 시가가 1천만 원 이하라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장주식의 경우 시가는 증여일 기준 이전과 이후 각 2개월씩 총 4개월 간 공표된 매일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산정합니다.
이를 고려하여 1천만 원 이하라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고, 초과하는 경우 동생분에게 증여하신 금액(1천만 원 초과분)에 1억 이하 10%의 세율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생이 해당 주식을 무상으로 이체받는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하나, 형제 등의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