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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참을성있는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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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150만원씩 회사돈 입금 후 출금

대표님이 제통장에 매달 150씩 입금하시고 저는 그걸 현금으로 찾아서 전달해 드립니다.
이런 행위가 문제 되지않나요..? 연말정산이나 탈세에 대한 피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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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표님이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의 통장을 이용해 자금을 운용하는 방식은 여러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금액이 실제 근로 대가나 비용이 아님에도 반복적으로 입금되고 인출되는 경우, 국세청에서는 명의신탁이나 탈세, 증여 등으로 의심할 수 있으며, 특히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회계처리 없이 법인 자금을 유용한 경우라면 조세포탈로 판단될 소지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 누락이 발생할 수 있으며, 향후 세무조사 시 질문자 본인에게도 입금 내역에 대한 소명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위험합니다. 정당한 회계처리와 금융거래를 권장드리며, 반복되면 본인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보이긴 합니다. 해당 행위가 적발되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행위가 어떤 문제를 야기할지는 알 수 없지만 대표가 불순한 의도로 행하는 것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당장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탈세의심이 갑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ㆍ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어떤 사유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으나 해당 사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업무 내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거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