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150만원씩 회사돈 입금 후 출금
대표님이 제통장에 매달 150씩 입금하시고 저는 그걸 현금으로 찾아서 전달해 드립니다.
이런 행위가 문제 되지않나요..? 연말정산이나 탈세에 대한 피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표님이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의 통장을 이용해 자금을 운용하는 방식은 여러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금액이 실제 근로 대가나 비용이 아님에도 반복적으로 입금되고 인출되는 경우, 국세청에서는 명의신탁이나 탈세, 증여 등으로 의심할 수 있으며, 특히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회계처리 없이 법인 자금을 유용한 경우라면 조세포탈로 판단될 소지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 누락이 발생할 수 있으며, 향후 세무조사 시 질문자 본인에게도 입금 내역에 대한 소명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위험합니다. 정당한 회계처리와 금융거래를 권장드리며, 반복되면 본인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보이긴 합니다. 해당 행위가 적발되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행위가 어떤 문제를 야기할지는 알 수 없지만 대표가 불순한 의도로 행하는 것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당장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탈세의심이 갑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ㆍ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어떤 사유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으나 해당 사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업무 내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거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