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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차명계좌처벌은 사기횡령과는 다르죠?

큰 회사는 아니고 작은 회사에 근무 중인데요.

대표님의 사정 때문에 제 명의로 된 통장을 빌려줘서 그걸로 회사의 지출비 등을 관리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덜미가 잡힌 건지 몰라도 제가 회사 돈을 사기횡령하려고 통장을 사용했다며 차명계좌처벌까지 받을 수도 있다는데

진짜 돈을 빼돌렸으면 모를까 너무 억울하거든요?

이 상황에 대해 잘 아시는 분 답글 부탁드릴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본인이 통장을 대표 요청에 따라 빌려준 것이라면 전자금융법 위반만이 문제될 것입니다.

    그러나 대표에게 사기나 횡령 배임 등이 문제되는 경우 계좌를 대여해주는 사람 역시 방조범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방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