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유희짱
유희짱21.09.04

중소기업체 대표의 비리를 고발 하려고할때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도 정황과 계좌만 가지고 도 신고할수 있나요?

얼마전 퇴사한 기업의 대표는 세금탈루및 불법체류 외국인고용 ㆍ 중소기업청 시설비자금대출을 서류상으로 부풀리고 은행통장으로 거래흔적만 남기고 다시 현금인출 하는 아주 교묘한 방법등을 하는걸 보았왔습니다.저는 직원이라 어쩔수 없이 제 통장으로 돈을 입금시겼다가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는 방법도 몇번을 하였고 차명통장으로 현금거래를 하면서 세금탈루도 하는등 여러방법들을 보았는데 정확한 사실규명은 어렵지만 차명계좌를 알고 있다면 신고도 가능 한가요?그리고 차명계좌로 거래를 한 사람들도 처벌을 받는가요?차명계좌인줄 모르고 거래를 한 사람들도 피해를 볼까봐 신고하는것이 겁이 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황과 계좌만 가지고도 신고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위 자료를 기초로 하여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차명계좌를 제공한 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