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아파트 부담부증여시 세금 문의?

2021. 04. 18. 16:34

현재 파주에 아파트 시세 1.5억을 보유하고 있고 전세는 1.1억에 들어와 있습니다.

청약때문에 부모님께 명의를 돌릴까 하는데 증여세나 보유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저는 결혼을 했고 세대는 분리되어있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가1.5억 채무1.1억기준으로 증여세 과세가액은 4천만원 양도가액은 1.1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므로 다른 증여재산이 없다면 증여세 산출되지 않습니다.

1.1억 상당의 채무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 취득가를 알아야 세금계산 가능합니다.

또한 등기이전시 취득세 발생합니다.(채무분+증여분)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4. 1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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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1.5억에서 1.1억을 차감한 4천만원이 증여재산이 되는 것이고, 보증금 1.1억은 양도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4천만원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며, 증여자는 보증금 1.1억 이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재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는다면 부모님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증여자의 보유주택수, 보유기간, 공시가격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매년 6/1기준 부동산 소유자에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 혹은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됩니다. 포털사이트에 재산세계산기로 검색하시면 대략적인 재산세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6억(1세대 1주택자는 9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고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8.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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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속에 대한 증여재산공제액 5천만원 이하의 증여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세금은 상환할 부채이므로 전세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모님께 양도하는 부담부증여가 되어 양도세 계산을 하여 질문자님이 양도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보유세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2021. 04. 20.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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