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1.5억에서 1.1억을 차감한 4천만원이 증여재산이 되는 것이고, 보증금 1.1억은 양도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4천만원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며, 증여자는 보증금 1.1억 이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재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는다면 부모님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증여자의 보유주택수, 보유기간, 공시가격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매년 6/1기준 부동산 소유자에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 혹은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됩니다. 포털사이트에 재산세계산기로 검색하시면 대략적인 재산세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6억(1세대 1주택자는 9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고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