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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쭈꾸미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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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퇴직연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퇴직연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을 사용예정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육아휴직 기간동안 다른곳으로 이직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육아휴직 6개월을 신청을 하고 3-4개월 정도 되었을 때 회사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해도 문제가 없나요?

-그럼 퇴사 시점은 사직서를 제출 한 1달 뒤로 해서 제출하게 되면, 그 기간 전에 회사에서 퇴사를 하라고 할 수도 있나요?

-퇴직연금을 현재 DC형으로 가입중 입니다.

-1년단위로 연봉계약을 하고 있어서, 근 2년동안 급여가 삭감되어 계속 적어지고 있는데 기존에 퇴직연금 들어간걸 퇴사할때 퇴직금으로 바꿔서 지급할수도있나요?

-퇴직연금은 매달 납입이 되고 있긴한데, 이 부분이 퇴사시점에는 퇴직금으로 바꿔서 지급이 가능하다면 제 연봉이 계속해서 삭감되고 있기때문에 퇴직금은 직전3개월을 기준으로 잡는걸로 알고있어서 손해를 볼 수도있지 않을까 해서 문의드립니다.

문의사항이 두서 없습니다.

  1. 육아휴직 신청한 기간보다 일찍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

  2. 퇴사시점을 사직서 제출 한달뒤로 하고 제출했을때, 제가 요청한 기간보다도 일찍 회사에서 퇴사를 요구할수 있는지

  3. 퇴직연금DC형 가입중인데 이 부분을 퇴사시에 회사임의로 퇴직금(직전3개월)으로 변경해서 지급할수있는지(매년 급여가 삭감되고있는 상황이라 퇴직금으로 받게된다면 손해를 많이 보는 부분)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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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가능은 합니다. 25.1.1 이후 사후지급금이 폐지됨에 따라서 육아휴직급여 모두 수령하는데 지장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2. 계약서상 퇴사사전통보기간을 준수해 통보한 경우 이보다 일찍 퇴사를 종용하는 것은 해고입니다.

    3. 임의로 조정은 불가합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지급하는 경우라면 모를까, 금액에서 불리하다면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