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협상 시기 임의 조정으로 인한 연봉협상 지연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재직중인 회사의 연봉협상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
현재 회사의 기존 내규상 연봉협상 란에는
'연봉협상 기간 연 0~1회' 라는 문구만 적혀있었습니다.
(입사 시기가 얼마나 지나야 가능하다 라는 문구는 없었습니다.)
올해 2월 새로 내규가 업데이트 되면서 연봉협상관련 문구에
'연봉협상 기간 정규직 전환 기준 연0~1회' 라는 문구가 추가되었고
(이번에도 정규직 전환 후 1년이 되었을때 연봉 협상이 가능하다 등의 기간에 대한 문구는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기존에 재직기간 1년이 도래하여 연봉협상 대상자 였던 분들은 입사일 기준 1년이 되었을때 연봉 협상을 하려고 했으나
수습기간이 지나고 정규직이 된 후 1년으로 내규가 변경되었으니 연봉협상 대상자가 아니다 라는 말을 하며 연봉협상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규가 변경되었다는 이야기를 아무도 듣지 못했고
(대표가 수정 후 게시만 해놓았을뿐 변경된다는 내용을 구두로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입사자 들에게 이런식으로 소급적용을 해서 연봉협상에서 배제 시키는것이 법적으로 문제되거나 하지는 않나요?
심지어 직원별로 연봉협상 날짜의 기준이 모두 다르다는것입니다.
A직원은 입사 기준 1년이 되었을때 연봉협상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대표가 구두로 이야기를 하였고
실제로 그 직원분은 최근 연봉협상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직원들은 연봉협상이 진행되고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는지
노무사님들의 고견 듣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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