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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곰36
소탈한곰3622.12.14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보장 혜택을 받고 계신가요?" 예 OR 아니요

어저께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져 상해가 되었기에, 손해보험사에 청구하려고 앱으로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작성중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보장 혜택을 받고 계신가요?" 예 OR 아니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4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저소득층이 자력으로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국가재정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공공부조제도입니다. 즉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국가의 재원으로 의료보험 제도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인데요,

    보통 직장이나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다르게 해석하자면 대한국민 사람이 맞습니까 라는,

    내용의 질문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으료보험 가입하여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의료보험 가입자 인지를 물어보는 말 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보장 혜택을 받고 계신가요?"

    : 의료급여법이라 함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하는 것으로 국가 복지의 일환입니다.

    즉,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속득 주민에 대해 질병, 부상등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의료 보장을 하는 사회보장제도로 대부분의 분들은 해당이 되지 않으며,

    통상 상기 대상이되는 경우 시, 국, 군에 신청하여 결정을 받게 되니, 만약 님이 해당 신청을 한 적이 없다면,

    해당은 안됩니, 아니오 라고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으로 인해 의료급여법에서 지원해주는 의료보장 혜택을 받고 있냐는 말입니다.

    질문자님 처럼 잘 모르신다면 적용 받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 보장 혜택을 받는 것은 국민 기초 생활 보장수급자, 이재민, 이사상자, 국가 유공자 등을 말하며 일반적인

    경우에는 아니요 체크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급여란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의료급여법에 규정된 수급권자에 대해 본인부담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국가가 부담해주는 제도입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의료급여기관”이란 수급권자에 대한 진료ㆍ조제 또는 투약 등을 담당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을 말한다.

    3.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3. 6. 12.]

    제3조(수급권자) ① 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2. 30., 2015. 3. 2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4.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6.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한다)와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8.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보상금등을 받은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9.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10. 그 밖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제2호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의 인정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내용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개시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료 급여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해서 재정된 법입니다.

    의료 급여법에 의한 혜택은 쉽게 말해 수급권자 여부를 말하는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급여제도는 생활 유지능력이 부족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질병, 부상, 출산 등 의료문제에 대해 국가가 진찰,검사,치료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장하는 공공 서비스제도인데요,

    의료급여대상자(의료급여수금권자)는 크게 1종 2종으로 나뉘는데요 이에 해당하는지를 질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문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생활이 곤란한 자에 대하여 의료보호를 실시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자들에게 의료보험을 실시 하는 법이므로 일반인에게는 해당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