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 시 종합소득세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작년 1~8월까지 같은 회사 프리랜서로 일하다 9월부터 정규직으로 일하면서 9
~12월에 수입과 지출내역을 가지고 연말정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에 종소세가 확정으로 나와 납부했는데 이 종소세에 1~8월분 비용이 계산되지 않은 것 같은데 맞나요? 맞다면 비용 증빙을 다시 해서 세금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가 확정으로 나와 납부하셨다는 것은 아마 모두채움대상자로 국세청에서 세액을 기재한 안내문을 받아 그대로 신고하고 납부하셨다는 의미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라면 단순경비율대상자로, 실제 경비가 아닌 업종에 따른 단순경비율로 경비를 적용하여 세액이 산출된 것이기 때문에, 수입금액에 업종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보다 실제 경비가 큰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업종에 따른 단순경비율과 실제경비를 비교해서 판단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3.3% 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추계(단순
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비록 추계라고 하더라도 세법에서 정한 일정금액을 필요경비로 이미 계산되어 있으나,
실제 필요경비가 더 많이 지출된 경우 장부 내용에 따라 소득세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8월 신고를 어떠한 소득으로 신고하였는지 우선적으로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다면, 1~8월 실제 사용한 비용에 대하여 소명하신다면 5월 납부한 종합소득세를
조정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다만 단순경비율이 적용되었다면 이미 적용된 비용이 더 크므로 세금조정이 어려울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부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다면 프리랜서 소득은 추계신고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 프리랜서 수입과 관련된 필요경비가 있다면 장부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경정청구 내용에 이상이 없다면 과다 납부한 세금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