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피임약 처방 기록 보험사 조회가능 여부
몇달전에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아서 복용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보험사에서 사후피임약복용기록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 전에 처방받은 약때문에 보험거절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사후피임약처방기록을 보험사에서 확인가능한지 또 사후피임야기록으로 인해 보험가입이 불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개인정보 동의없이 처방기록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새로 보험을 가입할때 처방받은 약이 며칠분인지에 따라서 고지의무내용이 될 수는 있습니다 보험가입후 조기사고로 현장조사를 진행하게 되면 동의를 얻어 심평원 조회를 합니다 비급여 처방은 알 수 없으며 병원에만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약처방은 복용하지 않아도 처방만으로도 고지의무내용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정보동의가 없다면 보험사에서 알수 없습니다.
만약 일반처리하여 처방받았다면 건강보험공단 기록도 남지 않아 알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청구를 하시거나 하셨던 이력이 있으시거나 현장심사가 진행된 경우를 제외하면 알기는 어렵습니다.
정확한 건 인수심사를 받아보셔야하시겠지만 해당 내용만으로는 거절이 어렵습니다.
오히려 다른 질병 등 고지의무 미이행의 경우 문제가 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후피임약처방기록을 보험사에서 확인가능한지 또 사후피임야기록으로 인해 보험가입이 불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사후피임약 처방기록을 보험사에서 확인을 할수는 없습니다.
이는 특별한 고지사항이 아니기 대문에 해당 기록으로 보험가입이 거절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사후피임약은 우선 보통 보험회사에서 알수가 없습니다. 실비처리가 애초에 안되서 보험금 지급이력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고지사항에 해당하는 사항도 아닙니다.
청약시에 고지해야 할 약과 관련된 내용은 (실손기준) "5년이내 30일 이상 약처방"받은적 있는지인데, 청약서상 고지해야 할 내용에 해당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염려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보험회사에서 환자의 개인정보인 의료기록을 마음대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환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만 열람등이 가능하기에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를 하신게 아니라면 보험사가 직접적으로 알기는 힘들어요.
그리고 처방 받은 산과에 상시 내원 중 및 청구 이력이 있다면 조사 시 적발 가능성이 다소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 관련 정보는 개인 민감 정보이기 때문에 해당 처방 사실을 직접 알리거나 관련하여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는 이상 보험사에서 먼저 알 수는 없습니다. 대신 보험 가입 시에 알려야 할 의무에 그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