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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피임약 처방 기록 보험사 조회가능 여부

몇달전에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아서 복용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보험사에서 사후피임약복용기록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 전에 처방받은 약때문에 보험거절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사후피임약처방기록을 보험사에서 확인가능한지 또 사후피임야기록으로 인해 보험가입이 불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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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개인정보 동의없이 처방기록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새로 보험을 가입할때 처방받은 약이 며칠분인지에 따라서 고지의무내용이 될 수는 있습니다 보험가입후 조기사고로 현장조사를 진행하게 되면 동의를 얻어 심평원 조회를 합니다 비급여 처방은 알 수 없으며 병원에만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약처방은 복용하지 않아도 처방만으로도 고지의무내용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정보동의가 없다면 보험사에서 알수 없습니다.

    만약 일반처리하여 처방받았다면 건강보험공단 기록도 남지 않아 알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청구를 하시거나 하셨던 이력이 있으시거나 현장심사가 진행된 경우를 제외하면 알기는 어렵습니다.

    정확한 건 인수심사를 받아보셔야하시겠지만 해당 내용만으로는 거절이 어렵습니다.

    오히려 다른 질병 등 고지의무 미이행의 경우 문제가 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후피임약처방기록을 보험사에서 확인가능한지 또 사후피임야기록으로 인해 보험가입이 불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사후피임약 처방기록을 보험사에서 확인을 할수는 없습니다.

    이는 특별한 고지사항이 아니기 대문에 해당 기록으로 보험가입이 거절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사후피임약은 우선 보통 보험회사에서 알수가 없습니다. 실비처리가 애초에 안되서 보험금 지급이력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고지사항에 해당하는 사항도 아닙니다.

    청약시에 고지해야 할 약과 관련된 내용은 (실손기준) "5년이내 30일 이상 약처방"받은적 있는지인데, 청약서상 고지해야 할 내용에 해당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염려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 보험회사에서 환자의 개인정보인 의료기록을 마음대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환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만 열람등이 가능하기에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를 하신게 아니라면 보험사가 직접적으로 알기는 힘들어요.

    그리고 처방 받은 산과에 상시 내원 중 및 청구 이력이 있다면 조사 시 적발 가능성이 다소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 관련 정보는 개인 민감 정보이기 때문에 해당 처방 사실을 직접 알리거나 관련하여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는 이상 보험사에서 먼저 알 수는 없습니다. 대신 보험 가입 시에 알려야 할 의무에 그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