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육이수조건 기소유예 기한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과거에 아무생각없이 댓글을 달았다가 고소를 당했었고,
해외에 거주중이라서 기소중지와 함께 어찌저찌 귀국했을때 처리했습니다.
다행히 초범이고 실수였던점을 이해해주셔서 교육이수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해외에 거주중이라그런지 몇달이지나도 연락이없습니다.
잠깐 귀국을하긴하는데 출장겸가는거라 교육을 받을 시간이 없어서
귀국 후 강제로 받아야하는거라면 보호관찰소에 연락을드려서 연기를 부탁하고싶은데,
기소유예전에만 교육을 받으면되는건가요.
본인이 받아야하는 보호관찰소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