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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기러기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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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수조건 기소유예 기한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과거에 아무생각없이 댓글을 달았다가 고소를 당했었고,

해외에 거주중이라서 기소중지와 함께 어찌저찌 귀국했을때 처리했습니다.

다행히 초범이고 실수였던점을 이해해주셔서 교육이수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해외에 거주중이라그런지 몇달이지나도 연락이없습니다.

잠깐 귀국을하긴하는데 출장겸가는거라 교육을 받을 시간이 없어서

귀국 후 강제로 받아야하는거라면 보호관찰소에 연락을드려서 연기를 부탁하고싶은데,

기소유예전에만 교육을 받으면되는건가요.

본인이 받아야하는 보호관찰소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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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뒤에 교육을 받는 것이고, 보호관철소는 질문자님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구역에 있는 보호관찰소에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보통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보호관철소에 대한 안내를 받거나 연락이 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