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선고유예 해외출장 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일하는중에 실수로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개인정보법위반)

일하는 특성상 해외출장이 많은데 결격사유가되서 문제가 될까요? 2년지나면 면소가되고 5년지나면 경찰조회서에서도 삭제가 된다고 들었는데 그이후에는 혐의가 없었다고 해도 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 판결 자체는 거주지 이전이나 출국 및 여행과 관한 제약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별도의 출국금지 제한이 없다면 이에 대해서 해외 출장에 결격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출장지국의 관계법령에 따라 일정한 입국 자격에 해당 범죄 사실 등으로 거부가 될 여지는 있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 선고유예라면 출국에서 제한될 가능성은 낮고

    다만, 각국마다 입국 시 범죄경력 조회 및 제한은 상이할 수 있으나 해당 정도로 제한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