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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해파리168

정중한해파리168

즉결심판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즉결심판에서 벌금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즉결심판은 처음부터 수자자료표를 작성하지 않고 선고유예는 2년동안 문제 없으면 면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 검찰 수사 데이터에만 남고 아무런 처벌 없이 끝나는건가요? 일본 유학 예정인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즉결심판의 경우에는 전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추후 범죄 경력을 조회하더라도 확인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즉결심판은 전과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일본 유학 예정인 경우라도 별도의 기록으로 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문제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선고유예라면 실제로 처벌은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