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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여전히소란스러운시추

여전히소란스러운시추

집행유예 관련 사무원증 발급 문의드립니다.

25.06.23일 집행유예 2년이 끝났습니다. 사무원증을 신청할 때 범죄조회, 신원 조회 등등 할 경우 문제가 없나요? 집행유예가 종료가 되면 문제 없이 발급 가능 한가요?

일을 하다가 사무원증 신청을 했는데, 범죄 이력이 있어서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

회사에서 알게 되면 혹시 저에게 월급을 안 주거나 고소할 경우 있나요?

당사자는 집행유예 2년 끝나면 문제가 없울 거라 생각했고 제한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무원증이라는 게 정확히 어떠한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결격 사유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몇 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면 본인이 해당할 수도 있는 곳입니다.

    결국 그 발급과 관련하여 결격 사유나 제한 사항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셔야 하는 것이고 다만 그러한 부분이 확인된다고 본인에 대해서 월급을 미지급하진 않을 것이나 형사처벌 내용에 따라서는 근로계약 해지 대상이 될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