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한 종료 후 실효 여부에 대하여.

집행유예 기한이 끝나면 형은 자동 실효 되나요?

아님,신원조회에서 조회가 되나요?

취업이나 면접에서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65조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이 무사히 경과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즉, 형 선고의 법적 효력이 소멸하여 형법상으로는 형이 실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실효된 형이라 하더라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형인명부에는 기재되며, 신원조회 시 수사기관 내부망 등을 통해 과거의 판결 기록이 확인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취업이나 면접에서는 큰 제약이 없으나, 공무원 임용이나 특정 전문직 등 결격사유를 엄격히 따지는 분야에서는 조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확인은 본인의 범죄경력회보서를 직접 발급받아 내용을 파악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중 실효·취소 없이 끝나면 자동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다만 이것이 모든 자료 또는 기록이 삭제되는 것은 아니며, 범죄경력 자료는 그대로 남게 됩니다.

    일반적인 사기업 취업·면접에서는 법률상 별도 결격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 종료만으로 자동 취업제한이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노인 관련기관, 경비업 등은 별도 법률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나 취업제한 제도가 있어, 범죄 종류에 따라 종료 후에도 제한이 남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가 경과하여도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고 전과는 계속하여 남게 되는 것이므로 결격사유를 조회하는 경우 해당 부분 역시 조회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