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65조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이 무사히 경과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즉, 형 선고의 법적 효력이 소멸하여 형법상으로는 형이 실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실효된 형이라 하더라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형인명부에는 기재되며, 신원조회 시 수사기관 내부망 등을 통해 과거의 판결 기록이 확인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취업이나 면접에서는 큰 제약이 없으나, 공무원 임용이나 특정 전문직 등 결격사유를 엄격히 따지는 분야에서는 조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확인은 본인의 범죄경력회보서를 직접 발급받아 내용을 파악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