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무사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법
제6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무사가 될 수 없다.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 법에 의하여 제명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년이 경과하면 결격사유를 해소하여 응시나 등록 등 가능하고 취업에 대한 부분은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