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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깔끔한요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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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이후 공무원 합격 가능한가요?

집행유예가 끝나고 공무원(공기업)에 합격한 사례가 있을까요..?

집행유예 가간은 2년 입니다.

시험은 응시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시험 합격 후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 기간(2년)이 만료된 후, 만료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공무원 및 공기업 합격이 가능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응시가 불가능하나, 기간 만료 후 일정 기간(2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어 결격사유는 해소 됩니다. 경찰 등 일부 특정직은 집행유예 선고 기록 자체만으로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성년자 대상 성범죄 등은 예외적으로 임용이 평생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실질적으로 임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는 내부적인 기준에 따르므로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공무원 임용에 결격 사유는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응시가 가능하고 합격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를 거쳐 응시하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