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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후 공무원 가능한가요??
자살방조죄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받았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후 공무원 시험 보고 공무원 가능한가요?? 일반 9급 공무원 시험 준비 생각 중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후라도 공무원 임용은 바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살방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면,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가 적용되어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는 공무원 임용이 불가능합니다.
즉, 실질적으로는 “집행유예 2년 + 이후 2년”이 지나야 일반 9급 공무원임용이 가능해집니다.이 기간이 지나면 시험 응시 및 합격 후 임용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기관·직렬에 따라 신원조사·도덕성 평가에서 범죄 전력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참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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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유예기간 종료 후 2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임용결격사유입니다.본문에서 관련 법조항에 관하여 명확하게 기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4., 2018. 10. 16., 2021. 1. 12., 2022. 12. 27., 2023. 4. 11., 2024. 12. 31.>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위 4호에 따라 집행유예 종료 후 2년이 경과해야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응시 자체가 불가합니다.
집행유예 종료 후 2년의 결격기간이 지나면 응시가 가능합니다.
다만 경찰, 교정직, 보호직 등 특수직렬은 별도 결격사유 규정이 있을 수 있어 해당 직렬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