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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김기표
김기표

집행유예 실효(맞나?)에 관한 질문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형법 제63조)


여기서 말하는 "고의로 범한" 이라는건 집행유예 기간 중 과실치사 같은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도 기존의 형벌은 유예가 지속된다는 뜻인거죠?


그리고 고의로 범한 죄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 된 때에는 무조건적으로 집행 되는 건가요? 아니면 유예 하던건 마저 유예하도록 판사가 따로 결정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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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 문언대로 '고의범'이 성립하는 경우이어야 할 것입니다. 법 문언상 효력을 잃도록 되어 있으므로 금고이상 실형이 확정됨으로써 선고의 효력은 상실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과실치사 같은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도 기존의 형벌은 유예가 지속된다는 뜻이 맞습니다.

      위 형법규정은 "효력을 잃는다"라고 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판사가 이에 판하여 집행유예의 효력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