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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모델 펫보험료 비용처리 가능 여부

반려동물 관련 물품을 팔고있는 도소매 법인입니다.

법인 대표의 강아지가 상세컷 이미지등 촬영 모델로 활동합니다.

이 강아지의 펫보험료를 비용처리해도 괜찮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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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반려동물 물품 등을 판매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개에 대하여 관련

    화보 등을 촬영 및 광고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촬영비, 먹이비용,

    보험료 등)은 손금 처리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달리 대표이사의 개인 소유 강아지를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화보

    등을 촬영 및 광고하기 위하여 지출 비용도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경우

    손금 처리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보험금의 수익자를 법인으로 지정한다면, 비용처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은 단순 참고로 활용하고 실제 의사결정 전 수임 세무사와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하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사실상 사업과 관련된 보험료이므로 보험료로 비용처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